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 이전 ==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 -6px" [[파일:1039905_314967_3038.jpg|width=100%]]}}} || || '''{{{#fff 김태우. 현재는 이 사진보다 살이 꽤 찐 모습이며 안경을 썼다.}}}''' || 사기범 김태우는 원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하면서 수천만~억 원대의 단위 사기를 치는 잡범이었지만 이후 [[교도소]]에 수감되었을 때 [[월간조선]] 기자 출신 [[송승호]]와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안 좋은 쪽으로 급성장해 백억 원 대 사기꾼으로 규모가 커져 버렸다. 김태우의 첫 사기행각은 [[2008년]]에 있었다. 당시 김태우는 법률사무소의 일개 알바생에 불과하였지만 사무장을 사칭해 [[공탁]] 비용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[[개인회생]]·[[파산]]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8년부터 [[2009년]] 사이에 36명에게서 1억 6,000만 원을 가로챘다. 가입 신청서나 계약서를 위조해 [[대포폰|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]]하거나 [[정수기]] 임대 서비스를 받는 등 이른바 '생계형 사기'도 저질렀다고 한다.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파산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이었다. 당시 김태우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36명 중 개인회생·파산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던 이들만 27명이었는데 이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7,000여만 원 정도였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5/0001453410|#]] 김태우는 이 사건으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되어 [[2016년]] [[징역]]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지만 복역하던 중 [[2017년]] [[12월 30일]] [[특별사면]] 대상으로 선정되어 풀려났는데 사유는 특이할 것 없는 잡범이라고 한다. 김 씨 사건에 관여했던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"김 씨가 [[정치인]]이나 [[언론인]], 유력인사와의 인맥을 과시하는 말을 한 적은 없으며,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말만 늘어놓는 전형적 [[사기꾼]]이었다." 하고 회상했으며 "피해자들과 [[합의]]해 오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합의하지는 못했고, 자신이 사기 친 것을 갚을 능력도 없는 대책 없는 사람이었다."라고 증언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